1 |
|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
’23.6.12일(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 |
|
|
|
|
▪ 일시/장소 : ’23.6.12. (월) 10:30~11:20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참 석 : (국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취급은행) 이석용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 장호준 SC제일은행 부행장 |
이날 자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정책 관련 청년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
2 |
|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축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대 약속)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4 |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5 |
|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별첨 : 금융위 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