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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개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 (일시·장소) ‘23.6.15.(목) 09:00,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가입절차 등 청년도약계좌 관련 전반적인 문의 지원 ·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 → 안내 음성 후 ‘3’ 입력 ·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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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및 당부사항 |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관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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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