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6.20(화) 10:3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채권시장 전문가 |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전문가와 함께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현황 >
업권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
기한 |
은행 |
▸LCR규제 단계적 정상화(92.5→95%) 유예 |
‘23.6말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05%) |
‘23.6말1) |
|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완화 - 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20%) / 합계(20→30%) |
‘23.6말 |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10%) 미적용 |
‘23.6말1) |
저축은행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
‘23.6말1) |
여전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
‘23.6말1) |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
||
금융투자 |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
‘23.6말1) |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
‘23.6말→12말2) |
1) 「ʼ23.3.27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3·4월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 기한을 ʼ23.6월말까지 연장발표
2) 「ʼ23.5.25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에서 기발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반도체 경기개선 기대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하였고, 환율도 1,200원대 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업권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실적 등을 점검하였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으로 시장안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는 높지 않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당분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은 현재 총 35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불안 심화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ʼ23.5.25일 기 발표,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기존 ’23.5월말 종료예정 → ’24.2월말까지 연장)
부동산 PF의 경우도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모범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全 금융업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ʼ23.6.1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기전파,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 PF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전파 예정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정상화 방향 】
작년 10월 이후 시행되고 ʼ23.3월 일부 연장했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은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 현황점검 및 소통을 지속해왔으며,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①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하고, ②은행 LCR 규제의 경우 ʼ23.7월~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하여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되, ʼ24년 이후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금년말에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 측면, 부동산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③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
정 상 화 |
연 장 |
|
➀ 7월부터 정상화 |
➁ 단계적 정상화 |
➂ 12월말까지 연장 |
(은행) 예대율,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
(은행) LCR
* (‘23.7.~) 95% |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 원화 유동성비율,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자사보증 PF-ABCP NCR 위험값 완화* |
* 「ʼ23.5.25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에서 기발표
다만,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은행채는 분산 발행 유도를 통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는 만기도래분의 125%로 유지하되, 관리기준을 7월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해서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➊LCR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➋중장기 유동성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담보 중 미사용분에 대해 낮은 [분모]필요안정자금(RSF)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질권설정 방식에 따라 수취한 담보는 처분제한이 있어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BCBS와의 협의를 통해 미사용분을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분모]필요안정자금(RSF) 산정시 낮은 가중치(5%)를 적용(現 100% 가중치 적용)하도록 개선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가용안정자금(ASF):부채 및 자본 |
≥ 100% |
필요안정자금(RSF):자산 |
【 금융권 연체율 동향 점검 】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의 상승은 팬데믹 이후 확대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발생한데서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 ‘08년 이후 각 업권별 연체율 상승사례(%): [은행, ’08] 0.89, [저은, ‘13] 21.7,
[캐피탈, ’08] 4.56, [카드, ‘08] 3.43, [상호, ’12] 3.86, [보험, ‘08] 3.35
* ʼ23.3월말 기준 각 업권별 연체율 (%): [은행] 0.33, [저은] 5.07, [캐피탈] 1.79,
[카드] 1.53, [상호] 2.42, [보험] 0.30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지원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과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민생안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연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동 프로그램들의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만기연장 이용차주(92%)는 ʼ25.9월까지 만기연장 가능하며, 상환유예 이용차주(8%)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5년 분할상환 가능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ʼ23.3분기 시행예정)
또한 기발표·운영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ʼ22.7월, 약 41조원 규모)」,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ʼ23.1월, 80조원 규모)」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충분한 자본·충당금 적립 유도, 부실채권 매각·상각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