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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의결 |
금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으며, 금일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➀중요지표 선정, ➁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➂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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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수익률 산출방식·체계 변경 |
CD수익률 산출방식이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변경되어 CD수익률이 보다 신뢰성있게 산출될 예정이다.
<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 >
▪ 1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기초수익률 제출업무 수행을 위해 금투협회가 선정한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 ** 시중은행 발행 만기 80일~100일 CD를 증권사와 100억원 이상 단위로 거래된 계약
▪ 2단계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3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기준금리, 은행금리 등 유사채권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한편,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日 2회 산출·공시(12:00, 16:30)에서 日 1회 산출·공시(16:30)로 변경되고, 시장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산·기은) CD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기존 상품계약 설명서에 중요지표 설명을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단, 설명의무는 존재)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식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자율 → (改)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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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오늘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CD수익률이 산출되므로, 산출방식의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약 3개월의 적용 유예기간(6.22일~10.1일)을 설정하였다.
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의 효력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10.2일부터 발생하며, 동 유예기간동안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표준 설명서 마련,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하여는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