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 청년의 가입가능여부 확인 추진
2023-06-23 조회수 : 26995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6월 23일 14시(6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총 약 70.9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일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중복제거, 잠정) >

운영일

6.15(목)~6.21(수)

6.22(목)

6.23(금)14시 기준

가입신청 인원

41.6만명

20.8만명

8.5만명

70.9만명

 

2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절차 및 가입 안내

 

 6월 가입 신청한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여부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시 바로 확인절차완료하였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완료하여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소득조회 동의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며,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3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23.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4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 [보도자료]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6.12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6.14일)
    [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6.15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및 가입안내(6.21일)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23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 청년의 가입가능여부 확인 추진.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23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 청년의 가입가능여부 확인 추진.hwp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23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 청년의 가입가능여부 확인 추진.hwpx (32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