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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023-06-29 조회수 : 4064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암발병률상승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소비자불안감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엄중 촉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악용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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