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을 2주간(7.3일~7.14일) 운영
2023-07-03 조회수 : 84363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1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14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월, 만원

구분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3.6월 가입신청한 약 76.1만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여부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소득조회 동의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 10부터 721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1계좌**)하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가입신청 사례(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공모전 제출사례)

 

최ㅇㅇ(00년생): 그간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최근 취업한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장기적인 목돈마련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은 목돈은 결혼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ㅇㅇ(89년생): 코로나19로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새롭게 창업도 하고 재기하고 싶습니다.

 

이ㅇㅇ(90년생): 출산 이후 2년의 경력단절을 딛고 육아와 병행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힘들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아이 교육자금내집 마련의 목표가 생겨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30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7월가입신청개시.pdf (4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30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7월가입신청개시.hwp (2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30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7월가입신청개시.hwpx (34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