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7-03 조회수 : 1830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상한(上限)시행령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통과하였다(7.3.). 


 금번 법 개정고령층노후주거 안정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국정과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中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20~‘21년 주택가격 급등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적정성검토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자체시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703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3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