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023-07-05
조회수 : 4542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23.7.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23.4.20.(목)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3.4.5.(수)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①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상향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하였다.
* 은행법(제35조의3제1항·제2항)에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은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고 1%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은행업감독규정(제16조의5제1항)에서 비상장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0.5%로 제한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지며,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