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023-07-05 조회수 : 456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23.7.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23.4.20.(목)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3.4.5.(수)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①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취득한도상향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하였다.  

   * 은행법(제35조의3제1항·제2항)에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은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고 1%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은행업감독규정(제16조의5제1항)에서 비상장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0.5%로 제한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지며, 은행권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화예대율 규제적용대상 기준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원화예수금 인정범위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705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5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5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hwpx (24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