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년간의 성과 |
□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
□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➊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이고 과감히 대응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 회복
- ’50조원+α‘ 시장안정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 마련 등 총력 대응
➋ 3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저리정책자금,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지원(80조)
안심전환대출 지원(25+20조원), 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➌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 ①금융·비금융 융·복합 활성화, ②은행 경쟁환경 개선, ③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④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의 4대 정책툴을 마련하고 추진 중
➍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물적분할제도 개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배당제도 개선 등
➎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
2. 향후 추진방향 |
□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ㅇ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음
ㅇ 이와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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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유지 |
□ 지난 해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은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이 산재
ㅇ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 추진
➊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지속
➋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규모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
➌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 재정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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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포용 |
□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
□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
□ 다만,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민생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➊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앞으로도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도 금년 중 마련
➋ 부채를 늘리는 금융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자금지원 外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 병행
- 지자체·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 등을 통해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➌ 별도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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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혁신 |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필요
ㅇ 지난 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대응 과정에서 금융산업 혁신 추진이 잠시 지체
□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함
➊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3분기 중 발표)
➋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주경쟁력 제고(3분기 중 발표)
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7월 중 규제혁신위 발표)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➍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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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KDI, %) : (‘91~’20)7.2 (‘01~’10)4.7 (‘11~’19)2.9 (‘23~’27)2.0
ㅇ 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 일자리 창출역량 및 부채상환여력 약화가 불가피
□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노력 중
ㅇ 재정,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금융위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역할을 제고하겠음
□ 우선, 딥테크(DeepTech)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
➊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를 보완(7월 발표)하고,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확대방안도 마련
➋ 은행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평가제도도 기술친화적으로 8월 중 개편*
* [주요내용] ①TCB 평가운영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 ②기술금융 대출과 ACㆍVC 투자연계시 평가가점 부여 ③ 기술금융 성과평가 지표 고도화
➌ 성장사다리펀드는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확대*, 기은 벤처펀드 조성(5천억)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
*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영역(예: 딥테크, 창업극초기, 대규모 스케일업) 중심으로 투자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목적투자 분야 등을 새로운 컨셉으로 개편
□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수출확대’를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등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8월 중 발표)
* 수출관련 금융거래 이용조건 개선,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수출경쟁력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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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
□ 최근 Chat GTP 등 AI, 사물인터넷, 센싱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신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접목도 활성화
□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SupTech, RegTech 등)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
ㅇ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ㅇ SNS·메신저 등을 통한 허위 뉴스 유포에 따른 ‘Viral Panic’ 등 시장불안 확산, 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
➊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은 대출제도 개편 협의 추진
➋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금융규제체계 재편
-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추진
➌ I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
* 국가 간 규제차익으로 인한 쏠림현상,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장애, 빅테크 금융서비스 손실‧대량인출 상황의 금융기관 전이 등(FSB, BIS,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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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
□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활동 문화가 훼손
ㅇ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
□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해주신 결과, 지난 6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
가상자산법 :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
➊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8월 중),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 마련(연내)
* 시행일 :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 「가상자산법」 공포 후 1년
➋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3. 마무리 말씀 |
□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음
<별첨>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증가에 대한 입장은? |
□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람
[1]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ㅇ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ㅇ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음
[2]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ㅇ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
* (예) 만기이자 5% → 중도해지시 0.5% 수취 / ** (예) 3천만원 한도로 세금 15.4% 감면
ㅇ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음
[3] 어제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
ㅇ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함을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