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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장-기자간담회 금융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2023-07-07 조회수 : 2821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1. 지난 1년간의 성과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출범

 

□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➊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선제적이고 과감히 대응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 회복

 

 - ’50조원+α‘ 시장안정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 마련총력 대응

 

➋ 3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저리정책자금,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지원(80조)
안심전환대출 지원(25+20조원), 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활성화, 은행 경쟁환경 개선, 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4대 정책툴을 마련하고 추진 중

 

➍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물적분할제도 개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배당제도 개선

 

➎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 제·개정

 

 2. 향후 추진방향

 

□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음

 

ㅇ 이와함께, 공정하고 안전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1

 

 금융시장 안정유지

 

□ 지난 해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적극적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이 산재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정리 추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지속

 

➋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대상·규모확대하여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건전성 규제총체적 재정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충당금 적립 지도 계속


2

 

 금융취약계층 포용

 

□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어려움커진 상황

 

□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

 

□ 다만,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금융분야민생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➊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앞으로도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도 금년 중 마련

 

부채를 늘리는 금융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자금지원 外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 병행

 

 - 지자체·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 등을 통해 복지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➌ 별도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3

 

 금융산업 혁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필요

 

ㅇ 지난 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대응 과정에서 금융산업 혁신 추진잠시 지체

 

□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안정세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제도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정책추진하려함

 

금융비금융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업무 위·수탁규제 정비(3분기 중 발표)

 

➋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전면 재정비하여 지주경쟁력 제고(3분기 중 발표)

 

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7월 중 규제혁신위 발표)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➍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4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KDI, %) : (‘91~’20)7.2 (‘01~’10)4.7 (‘11~’19)2.9 (‘23~’27)2.0

 

ㅇ 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 일자리 창출역량부채상환여력 약화불가피


초격차 전략기술육성, 미래산업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노력 중

 

ㅇ 재정,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금융위한국경제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역할제고하겠음

 

□ 우선, 딥테크(DeepTech) 등 핵심기술보유한 기업들이 성장자금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를 보완(7월 발표)하고,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자금모집 확대방안도 마련

 

➋ 은행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평가제도기술친화적으로 8월 중 개편*

 

 * [주요내용] ①TCB 평가운영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 ②기술금융 대출과 ACㆍVC 투자연계시 평가가점 부여 ③ 기술금융 성과평가 지표 고도화

 

성장사다리펀드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확대*, 기은 벤처펀드 조성(5천억) 등 정책금융기관역할강화

 

 *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영역(예: 딥테크, 창업극초기, 대규모 스케일업) 중심으로 투자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목적투자 분야 등을 새로운 컨셉으로 개편

 

□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수출확대’를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등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8월 중 발표)

 

 * 수출관련 금융거래 이용조건 개선,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수출경쟁력 자금 지원 등

 

5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 최근 Chat GTP 등 AI, 사물인터넷, 센싱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가속화되고, 신기술금융서비스접목활성화

 

□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SupTech, RegTech 등)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안정성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

 

ㅇ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위기전파속도가속화


SNS·메신저 등을 통한 허위 뉴스 유포에 따른 ‘Viral Panic’ 등 시장불안 확산, 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금융안정양대 가치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은 대출제도 개편 협의 추진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금융규제체계 재편

 

 -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추진

 

➌ IT 기반 빅테크 기업금융산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

 

 * 국가 간 규제차익으로 인한 쏠림현상,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장애, 빅테크 금융서비스 손실‧대량인출 상황의 금융기관 전이 등(FSB, BIS, IMF)


6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자본시장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건전한 경제활동 문화훼손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

 

□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해주신 결과, 지난 6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
   가상자산법 :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불공정 거래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

 

➊ 「자본시장법하위법령입법예고(8월 중), 「가상자산법하위규정세부가이드라인 마련(연내)

 

 * 시행일 :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 「가상자산법」 공포 후 1년

 

➋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긴밀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3. 마무리 말씀

 

가계부채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한국경제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최선노력을 기하겠음


 <별첨>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증가에 대한 입장은?

 

□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람

 

[1]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ㅇ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ㅇ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음

 

[2]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ㅇ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

 

 * (예) 만기이자 5% → 중도해지시 0.5% 수취 / ** (예) 3천만원 한도로 세금 15.4% 감면

 

ㅇ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음

 

[3] 어제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

 

ㅇ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함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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