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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3-07-17 조회수 : 18851
담당부서금융국제화총괄과 담당자정지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912

  2023.7.17.(월),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 박병원)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23.7.17.(월) 14: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 (☞붙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안    건 : ➊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➋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➌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금융산업의 중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하였다.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선 금융위원장은「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지난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22.7월)에서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앞으로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국제금융허브 등에서 공동IR을 개최하고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금감원은 금일 발표하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중에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규제개선과 병행하여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진출 모델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글로벌화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시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수도권 2개(①서울, ②인천・경기) 및 비수도권 4개(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강원, ⑤광주・전라・제주, ⑥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구성


 오늘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단장:금융위 부위원장)하고 릴레이 세미나와 업권별 간담회(은행‧금투‧보험‧여전‧핀테크‧인프라)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로부터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건의사항 중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제개선 요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여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많은 금융회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건의해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예시: 3년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하여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현행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되어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령(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상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진출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및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을 담았다. 해외에서 가능한 영업 형태이나 국내법에 의한 제재 대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재보다는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MOU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이 논의되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내용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축은행 합병 인가 등을 실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준으로 ‘17.4월부터 제정‧운영


  마지막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금융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표 또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별첨3]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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