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은 ’23년 상반기까지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18개 은행은 ’23년 6월말 기준, ‘고령자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모드 또는 고령자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고령자모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모드에 비해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일반모드에서는 9가지 기능을 한 화면에 제공하나, 고령자모드에서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글자 크기도 키워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직관적인 용어 또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B은행은 ‘조회’, ‘이체’라는 용어를 ‘내역보기’, ‘송금하기’로 변경하거나, 일반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변경(‘알림’, ‘메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자료도 제공된다. ‘연락처 송금’, ‘자주쓰는이체’, ‘모바일ATM출금’ 등 편의기능 안내자료를 제공하거나,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마련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23년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고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고령자모드 진입방법
(참고2) 고령자모드 적용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