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
□ 규제심판부는 8.8(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위원(5명) : 나태준(연세대 교수, 의장), 강삼모(한국국제금융학회장),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창범(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혁(강원대 교수)
<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ㅇ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구분 |
증빙 서류(예시) |
법인 |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개인 (급여 목적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등 |
□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 금감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운영(’12년~) → 증빙 미흡시 계좌개설이 곤란한 점 감안, 은행권은 한도계좌 신설 후 증빙시 한도해제 실시(‘16년~)
ㅇ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왔으며,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인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창업자 B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며칠에 나눠서 일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도를 풀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신규 법인으로서는 제출이 곤란한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
ㅇ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 신규계좌 거래한도 해외사례 >
※ 美・英・日 등은 고객별 거래한도 설정・관리(예: 일반/우수고객 한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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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입사원 C씨는 한도 해제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씨는 해당 서류 준비 후 다시 은행을 방문했으나, 창구에서는 처음보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면서 급여명세표를 요구했다.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니 고용계약서와 사원증까지 요구했다. C씨는 과한 요구인 것 같아 다른 은행에 문의했더니 그 은행은 12개월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
ㅇ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은퇴한 D씨는 신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려고 했으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같은 증빙서류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한도를 해제해주겠다며 대출과 적금 가입을 제안해왔다. |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2.1월~’23.3월)
**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
ㅇ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 제외) 증가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규정 시행규칙)
< 개선권고 주요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ㅇ (근거 마련)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ㅇ (한도 상향)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
* 소비자 특성・증빙수준・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 병행
ㅇ (가이드라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신규법인의 증빙 용이성 제고 및 서류 위변조 확인 강화를 위한 실사 활성화 등 병행
ㅇ (시스템 구축)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 |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