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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금융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입니다.
’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 '24년 세출예산 구조> |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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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
첫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햇살론15(900억원)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24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햇살론15 보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7,6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새출발기금 예산을 7,6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38조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22년 추경, ’23년 본예산)하였으며, ’24년도 예산편성을 통하여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의 지원을 위해 총 3.6조원의 예산 소요 예상
③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560억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24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투입하여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공급을 통하여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청년도약계좌(5,000억원), 청년희망적금(1,657억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4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5,0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한편, ’22.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을 위하여 1,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315억원)
정부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하였으며,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57,768명의 농어민 등에게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연 0.9~4.8%)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⑥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0억원)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예산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및 구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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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 ‧ 구조조정 지원 |
둘째,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혁신성장펀드(2,400억원)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4년 예산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② 핀테크 지원사업(123억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3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기업구조혁신펀드(500억원)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24년 5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투입하여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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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하였습니다.
①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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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