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8.2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금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27.)’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令제3조제4호)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본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令제3조제5호),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令제28조제2항제1호나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8.31일 잠정) 즉시 출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출시 후 주금공(HF)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