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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회사의 충실한 의심거래보고를 지원하는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심거래보고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2023-08-29 조회수 : 19908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담당자박영건 사무관 연락처02-2100-1808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이윤수)은 ’23.8.29.(화)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2023년 상반기 의심거래보고(STR)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감사패수여하여 보고기관을 격려하고 금융협회 등의 준법역량 지원현황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우수보고기관,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 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개요 >

 

 

 

 

 

 

 

 

 

  ■ 일시/장소 : ‘23.8.29(화)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우수보고기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

              (금융협회 등)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DAXA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공모로 2023년 상반기 우수 의심거래보고(STR)를 접수하였으며, ‘우수 STR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사를 우수보고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심사분석실장, 심사분석1·2·3과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는 ①복수가상자산 중개법인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②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③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④비상장주식 불법중개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신종 금융범죄 혐의유형에 대한 충실한 근거제시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은 감사패수여하였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하여 우수보고기관 및 보고담당자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금융협회 등은 각 업권별로 회원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현황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의 우수활용사례신종 금융범죄유형에 대한 공유확대하고, 금융협회 등과의 상호간 소통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체계의 고도화지원하기로 하였다. 


 

< 권역별 준법감시역량 지원 현황>

 

 

 

 ➊ (은행연합회) STR 동향 반기별 공유 및 가상자산 관련 보고의무 강화*

     * ①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과다한 경우

        ②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이용자 계좌에서의 출금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

        ③ 기타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형태가 일반적인 예금계좌의 거래형태와 상이한 경우

 ➋ (금융투자협회)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➌ (생명보험협회) 업권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분기별 개최 및 주요 사례 공유

 ➍ (손해보험협회) 보고책임자 검토 강화 및 보고담당자 대상 교육 내실화 추진

 ➎ (저축은행중앙회) 신종 금융범죄 유형을 반영한 STR 모니터링 룰 고도화 추진

 ➏ (DAXA) 자금세탁방지분과 신설 및 업권 공통 STR 룰 유형 개발·관리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신종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적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기적으로 우수보고기관을 포상하고, 우수활용사례를 공유하여 금융회사 등의 충실한 의심거래 보고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특히,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채널을 유지하여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각 업권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작성적극지원하고 의심거래보고체계고도화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금융협회 등반기마다 간담회개최하여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하고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개요 >

 

 

 

 

 

 

 

 

 

 ■ 의심거래보고(STR)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를 분석하여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음.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1거래일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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