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9.13일)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1년 도입되었다.
*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 〉 □ (개요)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의무보험 □ (내용)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①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 ②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③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
제도 도입 이후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②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에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다.
<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
구분 |
|
현행 |
➜ |
개선 |
대상건물 |
특수건물 |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
||
담보범위 |
화재로인한 손해 |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 |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