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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023-09-19 조회수 : 659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금융위원회는 ʼ23.9.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23.9.~ ‘25.9.)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 장소 : ‘23.9.19(화)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평가위) 이항용 한양대학교 교수 등 경쟁도평가 위원 7인*

           * (참석) 이항용, 이진혁, 현우영, 최동범, 주정환, 조혜진, 김민기 위원

          (연구원)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 등 3인


 

  금융위원회는‘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1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진혁 고려대 교수, 최동범 서울대 부교수, 주정환 UNIST 부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은 세종대 부교수, 조혜진 인천대 부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민기 KAIST 부교수, 현우영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이영민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금번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회는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하였다.

 

 *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美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 CR(Concentration Ratio) : 시장점유율 상위 n개의 점유율의 합으로 계산

 

  그러나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제2기(‘20~’22년) 평가 당시에 제기되었던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방식 개선 의견도 함께 고려하였다. 보험업권의 경우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측면의 경쟁도(시장집중도)와 더불어 상품 간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함께 분석하였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빅테크의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21.2.8일 보도자료 배포)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22.12.9일 보도자료 배포)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예 : 개인 –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제3기 경쟁도평가 방안(예시) >

 

 

 

제3기 경쟁도평가 방안(예시)

 

  평가위원회는‘24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금년 중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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