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금융거래 시 준거가 되는 수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9.11월 제정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법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자율 → (改)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하였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별첨 :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 효력발생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