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10.20.(금),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내실화 방안 및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국제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23년 정책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10.20(금) 14:00~17:00,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 ▪ 주제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기조연설),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 |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금융의 확산 등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는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확보 없이는 저성장 기조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 무한대에 가까우며 그 편익이 한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Outbound, 즉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금융투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의 일부로 금융 수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위원장은 정부가 해외자본 및 해외 금융사 유치를 위한 Inbound 정책과 해외금융투자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Outbound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Team)을 이루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야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금융글로벌화를 위한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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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제 내용 】
※ 금번 세미나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정부는 발제 내용과 현장의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할 계획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법적 제도의 정비,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허브 구축 및 디지털 금융 글로벌 테스트베드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전략 내실화 방안」을 발제한 동국대학교 현정환 교수는 유치대상과 경쟁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로부터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금전 혜택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또한 빅블러(Big-Blur)시대에 맞춰 해외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유치 및 금융국제기구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금융투자회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수익 비중(‘22말 기준 5.3%)이 글로벌 IB에 비해 1/10 수준으로 크게 낮고 자기자본 등 규모 면에서도 아시아 10위권 내에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특화 자회사 설립·육성과 연기금 및 대기업을 동반한 해외진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순대외자산 흑자 시기 금융국제화 방향」을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NIIP)*이 2014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는 금융안정화와 금융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 순대외금융자산(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금융부문 개발협력 확대 등 금융산업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틀을 적극 마련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첨> 부위원장 기조연설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