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
2023-10-24 조회수 : 3633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0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이하 ‘A사’)의 경영진**자사 주가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하였습니다.

 

   *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하여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

  **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

 

  혐의자들은 ’17~’18년 기간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기간(5개월) 중 평균 호가관여율 11.94%, 주가상승폭 26.8%

 

  본 건 시세조종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다수의 차명계좌 이용)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이하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계좌정보, HTS 접속방법 제공)하여 시세조종에 활용하였습니다.

 

 ➋ (경영진의 시세조종 행위 가담)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하였고, 일부는 A사 경영진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과도한 이상매매주문으로 특정계좌의 주문수탁 거부시,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시로 주문매체, 주문장소 등을 변경해가며 지속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이 유상증자 협의 등 사업차 방문한 기간 중 묵었던 서울 소재 OO호텔에서 제출

 

 ➌ (신주 발행가액 조작)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예정가~1차~2차) 전반에 걸쳐 3만 4천여회시세조종 주문(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하였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킴으로써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A사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차 및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확정

 

  한편,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19년 A사의 유상증자(’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미리 처분함으로써 3.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함께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1차 유상증자 관련 시세조종 경과 및 주가 추이 >

1차 유상증자 관련 시세조종 경과 및 주가 추이



2

 

투자자 유의사항


첫째,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주가 희석 위험악재성 정보로 인식되어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기간 중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대규모 유상증자가 반드시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신사업 진출 등이 수반되어 호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가가 상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자 유형(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신주발행물량, 자금조달 목적(운영자금·채무상환, 신규사업 투자, 타법인 인수등)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여부 결정 필요

 

둘째,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 외국기업(A사와 같은 역외 지주사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1.1월). 투자자들께서는 외국기업에 투자하시기 전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rt.fss.or.kr)에서 공시서류(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조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현금보유액, 유동자산 등 개별(자회사) 재무정보 및 본국의 외환거래, 조세 규제에 따른 자금(배당금, 이자 등)의 미상환 또는 지연 위험 등 확인 가능



3

 

향후 계획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자금조달(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담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023 (보도참고)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pdf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23 (보도참고)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hwp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23 (보도참고)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hwpx (4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