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3.11.3일(금) 15:00 / 금융위원회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융산업국장 주재), 금감원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소비자와함께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참석자들은 ’24.10.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