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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2023-11-16 조회수 : 37367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참고: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

 

 

 

 

①(피해자)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피해구제 신청[3영업일+14일]→③(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④(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⑤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⑥(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 ① (피해자) 구두 지급정지 요청 →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3영업일+14일*]

  ③ (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④ (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 ⑤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 ⑥ (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①(수사기관)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③ 피해경위 조사→④서면 피해구제 신청[30영업일]→⑤(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⑥(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⑦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⑧(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 ① (수사기관) 구두 지급정지 요청 → ② 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 → ③ 피해경위 조사 → ④ 서면 피해구제 신청[30영업일*] 

   ⑤ (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⑥ (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 ⑧ (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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