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11월 19일 킨텍스 전시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였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MOU)」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