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심사 |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➊ (선정요건) 1)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 가능
*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➋ (유지요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1)잔액요건을 충족하거나 2)비율요건을 충족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 유지 가능
*1)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2)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우수대부업자 신청자 中 요건 충족 社는 선정 대상
금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中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1)일부 회사(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하여 선정 취소 예정이며, 2)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으로,
⇒‘23.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명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시 예정(http://fss.or.kr)
Ⅱ |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원 |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먼저, ①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②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②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대부→은행)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의 자금애로 상황을 은행권에 설명
(은행→대부) 은행권은 대출심사 등에 있어 어려움/대부업권 보완 필요사항 등을 공유
[2]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①제재감면·②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① (제재 감면)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가, 1)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에서 2)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3)고의·중과실 없이 4)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5)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하였다면,
* 예) 1)2년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 + 2)선정 시점 比 저신용층 신용공급 잔액·비중이 모두 증가 등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제23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제46조 등에 따라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반영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23 및 시행세칙 §46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제재 감경·면제
② (포상) 이에 더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상*)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50, §50의4 및 별표9 등에 따라 제재 감경 요건
[3]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①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ㅇ ②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 未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 다만, 同 감독규정 개정·시행 前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신청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신뢰보호 차원)
[4]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 後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등 규제우회적 행태 방지 가능
Ⅲ |
|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24.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