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12.13.) 조치 의결 -
2023-12-13 조회수 : 2209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광림

㈜광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42.4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6백만원

㈜한컴프론티스

㈜한컴프론티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5.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9.0백만원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9.20일 및 ’23.10.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2023년 10월 1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x (32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