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12.12.(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도 12.13.(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4년에서 ’29년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5년에서 ’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참고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였다.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였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였다. 다만,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부칙 제2조).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회계 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는 한편, 회계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합의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게 된다.
* (조정 프로세스(안)) 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조정 불성립시) 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다섯째,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內 3개사(잠정) 내외 선정 → 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 당초 규정변경예고시 지정감사를 받는 소규모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상장사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참고: ‘24년도 지정감사 대상 소규모 상장사 약 500개 → 소규모 상장사 전체 약 980개) |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었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감리전환 사실의 중복보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리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12월 19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1)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제도개선 진행상황 ➊ (외부감사규정)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합리화, △지배·종속회사 지정감사인 일치 합리화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완료(‘23.9월) ➋ (한공회 내부규정)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은 연내 시행 예정(12월 총회 의결 완료) ➌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등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연내 시행 예정(11.15.~12.5. 변경예고) ➍ (법률개정사항) △신규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별도 기준 감사의견 공시면제) 등은 법률개정안 마련·검토 중 → ‘24년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법안발의 추진 |
※ (참고2) 주요 용어 해설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 및 조직 ㅇ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배력을 지닌 회사들까지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ㅇ (재무제표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 종결 ㅇ (감리)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