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판매기업 - 신보에게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 ▪ 구매기업 - 신보에게 대금 상환 ▪ 신보(팩터) - 판매기업에 자금제공 -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 |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21.2월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장점도 많아,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서비스 공급 요청이 많았다.
이번 「신보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24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술보호지원,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중견기업 지원특례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600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팩토링서비스를 금년 공급규모인 900억원 이상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팩토링서비스 공급(억원) : (’21.4∼12월)400 (’22년)600 (’23년)900 (’24년e)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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