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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
[1]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3,3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2.10~)
ㅇ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대)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2]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며, (서민금융진흥원출연 900억원)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ㅇ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560억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12.55억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ㅇ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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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
[1] (혁신성장펀드)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4년에도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23~‘27년 5년간 총 15조원 조성 계획)
ㅇ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기업구조혁신펀드)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지속 조성해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500억원)
* 구조조정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펀드
ㅇ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자구성(잠정) : 재정 500억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3] (핀테크 지원사업)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3억원)
ㅇ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개최 등 핀테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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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출연 3,700억원)
*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ㅇ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익월에 계좌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12월부터는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2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 12.21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24년 편성된 예산 1,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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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