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12.21일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금일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하였다.
동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2.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11월말 기준 약 2.3만명이 1.24조원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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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최대금리 |
최대 5.5% 이하로 대환 |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
신보료 |
신보료 0.7% |
신보료 감면(1년) |
지원대상 대출 |
‘22.5월말까지 대출 |
‘23.5월말까지 대출 |
3. 중소기업 지원 등
금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