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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4-01-08 조회수 : 9917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당국금융의 디지털 전환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시행하였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차주 1인당 평균 잔액(’23.9월, NICE 평가정보): 신용대출 3,700만원 vs 주담대 1.4억원, 전세대출 1.1억원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금융권 주담대·전세대출 상품 출시 사례 >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예정

 

ㅇ A은행,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

 

ㅇ B은행,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일정에 맞추어 금리 0.1~0.2%p 추가 우대


< 그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효과 >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23.12.31)간 10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3,77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금리 하락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신용점수 평균 35(‘23.12.31, 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12.31일까지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의 대출 금리 편차도 축소*되었는데, 이는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2금융권 차주의 비중이 ‘23.12월말 누적 기준 22%** 수준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주 간 대출 금리의 표준편차 : 대출이동 전 4.17%p → 대출이동 후 3.07%p

    ** 전체 이용자 중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 : (~‘23.6) 16.6 → (~’23.9) 20.8 → (~‘23.12) 22.4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차주의 금리 분포 변화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차주의 금리 분포 변화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차주의 실제 금리·신용평점 분포는 그림과 다를 수 있음


<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이용 방법 >


  대환대출 인프라i)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ii)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iii)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iv)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도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 가능

    (주담대는 16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 예정)


<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 참여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 및 금융회사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대출상품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후,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➋➌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정보주체 등의 동의 하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 >

< 금융기관 간 절차>

<대출비교 플랫폼>

<신규 대출 금융회사 앱>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1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2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3

 상환 등 사후처리



<비교·선택 5~10>

<대출 심사 2~7>

<대출 약정·실행>

<상환 등 사후처리>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➍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반환보증 해지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 현재는 차주가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차주가 상환금액·입금계좌 정보를 신규 대출 금융회사로 전달할 수 있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금을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


    

<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 일부 보증기관이 전세 임차 계약 1/2 도과 전까지만 보증 가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예: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 1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 >

 

 1.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 전세대출 21,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에 참여하는 34개 금융회사 >

아파트
주담대
(32)

은행
(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산업, 씨티

보험사
(10)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제2금융
(4)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전세
대출
(21)

은행
(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보험사
(3)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굵은 글씨 표시 기관 :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

아파트

주담대

대출비교 플랫폼
(7)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금융회사 자체 앱

(16)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보험) 삼성생명

전세대출

대출비교 플랫폼
(4)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

(14)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의무화하였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이용상황을 보아 가며 충분한 대출 갈아타기 실적이 발생한 시점부터 중개수수료율을 공시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 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40~50년으로 만기 연장은 불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별첨) 1.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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