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
2024-01-18 조회수 : 62408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임재원 사무관 연락처02-2100-1688

1

 

행사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1.18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1.18.() 10:30~11:1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최인호 부원장,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농협은행 이강영 부행장, 신한은행 김광수 부행장, 우리은행 김범석 부행장, 하나은행 이선용 부행장, 기업은행 박청준 부행장, 국민은행 정문철 부행장, 금융연구원 권흥진·박준태 박사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계획,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였고, 가입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있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하였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 ’23.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4년 신설 예정)에 일시납입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상당 기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주요내용


 오늘 자리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 등이 참석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5)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

 

 이어서,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한 청년은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준히 40~70만원을 납입하는게 부담된다 하면서 월 납입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1천원 이상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중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하면서,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지난 2년간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아온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라고 하였다.

 

 부위원장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 1인가구 청년은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급여 기준 연 4,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 약 2,334만원(’22)180%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25~60% 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 있다고 하면서,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연계가입 지원계획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이하 만기해지’)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수 있다.

 

*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34*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기준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하 기본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1)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이하 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1) 일시납입 관련 주요 내용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28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환납된다고 간주되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46만원이 된다.

 

*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을 곱한 값은 해당 개인소득 구간의 기여금 한도(2.1~2.4만원)까지만 인정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뺀 기간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매칭비율을 조정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20개월)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4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 된다.


 

 2) 연계가입 관련 절차 및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


연계가입 신청 : 1.25~ 2.16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1.25~2.2일중 신청자 2.22~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 2.29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되나,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1.25~2.2일중 신청자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2.5~2.16일중 신청자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1.25~2.2일중 신청자 2.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 2.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 2.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 3.15(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1.25~2.2일중 신청자 2.22~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2월 가입일정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3월 가입일정추후 별도 안내

 

4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조세특례제한법개정(’24.1.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23년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및 ’22년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울러,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24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24.1.4)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 영업일 오전 9~오후 630(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40118(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18(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hwp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18(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hwpx (4 MB) 파일다운로드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