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2024-01-24 조회수 : 131678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김이재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임재원 사무관 연락처02-2100-1688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영업일만 운영).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42개월) 매월 70만원,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7.47 ~ 8.75%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7.40 ~ 8.68%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7.32 ~ 8.60%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 운영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 ’24년중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가점 부여 기준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중,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만기 예정자 연계 가입 일정

 

 연계가입 신청 : 1.25~ 2.16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App)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 1.25~2.2일중 신청자 2.22~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 2.29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1.25~2.2일중 신청자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2.5~2.16일중 신청자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34*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24.1~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전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기준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

 * ‘24.1~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전전년도(’22)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25~2.2일중 신청자 2.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 2.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 2.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여야 한다. ,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 3.15(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 청년도약계좌 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1.25~2.2일중 신청자 2.22~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3월 가입일정추후 별도 안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정보 확인 https://ylaccount.kinfa.or.kr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124(보도참고)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수정).pdf (6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24(보도참고)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수정).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24(보도참고)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수정).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