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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01-25 조회수 : 5448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1.25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발 금액 / 인원 : (‘17) 7,302억원 / 83,000여명 (’22) 1818억원 / 102,679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SNS 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영상물 게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강화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후속조치를 보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넷째,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후속절차*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법정화하였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 할인할증 등급 조정 등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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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보도참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25(보도참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25(보도참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32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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