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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4.2.1. ~ ‘24.3.12.)
2024-02-01 조회수 : 40681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11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장희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79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하였다(’24.2.1. ~ ’24.3.12.)

 

 전자금융감독규정은 ’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곤란1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2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보안규제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감독규정상 보안방법 등을 특정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

2규정상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인식 등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사례 : 참고2)

 

* : (현행)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등 세부규칙 존재

(개선) 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변경 절차를 수립운영할 것

 

 한편, ’22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이 증대되었다. 이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 외, 상기 설명한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24.2.1()부터 ’24.3.12()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2.1() ~ 2024.3.12(), (40)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전자금융 감독규정 정비 계획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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