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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024-02-01 조회수 : 2174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소비자경보 2024 - 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혁신금융사업자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각별한 주의를 당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미끼투자자모집중(‘붙임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

 

  ◦ 소비자들에게 주의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발령합니다.

 

참고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 사기 수법

 

 □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게시하는 등 소비자기망하고 있으며,

 

  ◦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홈페이지*게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개인정보, 계좌정보 금융정보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우려됩니다.

 

3

소비자 행동 요령

 

 □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된 곳만 사업영위할 수 있으므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ndbox.fintech.or.kr 지정사례지정서비스 소개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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