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2.5.(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습니다.
고기·한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 및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통시장 內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24.1.31(수) 旣발표)>
▪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
ㅇ (은행권)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개시
* (지원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
ㅇ (중소금융권) 3월말부터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추진
* (지원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대출금액 1억원까지, 차주당 150만원 한도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22.9월부터 시행중)>
▪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중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ㅇ 금년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예정
➊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3.5.31일까지로 확대 (기존 `22.5.31일에서 1년 확대)
➋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기존 5.5%에서 △0.5%p 인하)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3.12.08(금)부터 시행중)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23.12.08.~’24.02.08.)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 ’24.6월말까지 상환
ㅇ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