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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
2024-02-21 조회수 : 3101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정수종 사무관 연락처02-2100-2535

 ‘24년 2월 21일(수),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4.2.21(수) 14:30, 금융결제원(역삼) 6층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혁신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전문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 (업계) 시중은행 부행장(KB, 신한, 우리, 하나, NH, 기업),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페이먼츠, 당근페이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위해 도입 오픈뱅킹(’19.12월)마이데이터(’22.1월) 인프라그간 성과 되짚어보고, 두 가지 금융혁신 인프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개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API 기반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여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먼저, 오픈뱅킹금융데이터결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강화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TF, 협회 건의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지속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에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➊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실시간 정보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계좌정보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림1> 오픈뱅킹 정보범위 확대: 개인계좌 → 법인계좌

현행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도

(펌뱅킹, 스크래핑 활용)

오픈뱅킹 도입 시 서비스 구조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현행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오픈뱅킹 도입 시 서비스 구조도

 

  또한, ➋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2> 오픈뱅킹 제공채널 확대: 웹·모바일 → 오프라인 영업점

현행 오픈뱅킹 채널(온라인 채널만 가능)

오프라인 오픈뱅킹 채널 도입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오픈뱅킹 제공 채널 확대 개념도

 

  이어진 간담회의 전문가 발제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는 영국·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넘어 리테일, 여행 및 숙박업, 자동차 산업 등 비금융권의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제고 가능성 등을 발표하였다.


  금융연구원의 권흥진 박사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경쟁 촉진 방안과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특히, 권흥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19년 도입한 오픈뱅킹과 ’22년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오픈파이낸스의 추진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➊정보제공범위 확대(개인→법인)와 ➋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1.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오픈뱅킹 현황 및 기능확대 방안(금융결제원) 
3.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진화(BCG)
4.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발전방향(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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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진화(BCG).pdf (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4]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금융연구원).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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