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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4-02-29 조회수 : 3187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오동헌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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