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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2024-03-13 조회수 : 3431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추진경과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23.3.13일에는 지원대상한도확대하고 상환구조장기로 변경하였으며, ’23.8.31일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4.3.11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25천건(금액 : 1.3조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개인사업자 등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4.42%p 수준이자부담경감받았다.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제도개편 내용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531일에서 1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5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202011일부터 20235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3.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24.3.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12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 대환대출 비용부담 추가경감 소급지원 여부 >

 

’23.12.20. 대환

’23.12.21.’24.3.17. 대환

법인소기업

O

O

개인사업자

X

O

 ’24.3.11일 이후 신청한 대환대출은 강화된 혜택으로 ’24.3.18일부터 대환될 예정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용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거절될 수 있다.

 

*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4.3.18.부터 조회 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다만,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붙임) 1. 주요 QA
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3.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가계신용대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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