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①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추진: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4월부터 본격 추진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2.1,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②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이자환급 추진: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1,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원대상 대출의 범위를 1년 확대(’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4,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또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 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은행권의 경우 ’23.3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여전업권 상생금융
여전업권의 경우 ’23.8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입니다.
*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1조원)의 10.3% 수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주가 사업자 전용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일정비율을 환급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D+1)에서 당일(D+0)로 변경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24.1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24.2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4.2월말까지 총 134,008건을 판매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