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 지정 (5건)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규제개선 요청 수용 (2건) |
두나무, 서울거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
*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