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3-20
조회수 : 2858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두산 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41.5백만원 |
前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010.7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438.5백만원 |
|
한솔아이원스㈜ |
한솔아이원스㈜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19.7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8.4백만원 |
※ 상기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2.7일 및 ’24.3.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