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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 -
2024-04-03 조회수 : 1963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의결하였습니다.

 

< ㈜디엘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디엘팜

㈜디엘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57.1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27.1백만원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0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40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pdf (2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hwp (5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hwpx (62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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