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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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舊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퀀타피아㈜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퀀타피아㈜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1.2백만원 |
㈜아하 |
㈜아하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450.2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0.0백만원 |
|
계양전기㈜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9.7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12.6일, ‘24.2.7일, ’24.2.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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