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5.3일~ 5.23일)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개요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금융복합기업집단법§14③, 감독규정§12④) -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산출(1∼5등급)
|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5> 개정)
*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➊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➋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➌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조인트벤처)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등
** 관할권이 다른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는 ⓛ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와 ②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內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는 그룹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 (예시) 공동투자,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및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법(§15ⓛ):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內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예) (공동·상호간 거래)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사전검토 대상)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거래금액 비중 등 상대금액과 절대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 |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