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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05-02 조회수 : 6513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5월 2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요 >

 

 

 

일시 : ’24.5.2.(목) 14:00~16:00 / ㅇ 장소 : 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

인사말 :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 축사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발표 : ➊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사회자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패널토론 :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투 자 자] 국민연금공단 이승근 주주권행사1팀장, JP모건 김현정 주식부문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상장기업] CJ제일제당 천기성 재경실 부사장, 고영테크놀러지 박현수 경영기획실장

[학  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부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3가지 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내용
➀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등)
➁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외국인ID폐지, 외환시장 개방·연장, ISA세제혜택 확대 등)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일반주주 보호, 배당절차 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로 평가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에 반영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세제 개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지난 2.26일 1차 공동세미나를 통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지속해 왔다.


  3.7일 학계·기업·투자자·유관기관 전문가 12명(각 3명씩)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출범했고, 3~4월 중 4차례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기업 밸류업의 전반적인 방향성「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우수사례 발굴·전파, 내년 5월부터 실시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자문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 사항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기관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4대 연기금을 포함하여 200여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매개로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사이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된다.


  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다각적·적극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3대분야 8종의 인센티브(4.2일 발표)]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➊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➋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4.2일 

신규발표

➌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

공시

➍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➎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➏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등) 유예

홍보

투자

➐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➑“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가업승계 컨설팅


  이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해외투자자 대상 IR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 밸류업 관련 주요 간담회·IR 추진경과]


일시

내용

대상

2.27일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싱가포르 현지 IR(금융위·유관기관)

투자자

3.7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Kick-off 및 1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금융위·유관기관)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발표

투자자

3.22일

주요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거래소·유관기관)

기업

3.25일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관련 해외기관투자자 IR
(거래소·유관기관)

투자자

3.28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2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유관기관)

 → 3대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기업

4.4일

대표기업(자산10조원 이상 코스피) 간담회(거래소)

기업

4.11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3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15일

주요 외국계증권사 대상 IR(거래소)

투자자

4.17일

중견기업(자산2조원~10조원 코스피) 간담회(거래소)

 → 기업의 “계획 미달성시 불성실공시 제재 우려”
관련 면
책규정 적용방안 발표

기업

4.18일

재계 10대 그룹 대상 설명회(거래소·유관기관)

기업

4.23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4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26일

성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 간담회(거래소)

기업


  금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연계 ETF 상장(~4Q)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자율성

▸참여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

미래

지향성

▸[기존공시]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 (예:재무상태, 계약체결등)

 

 ⇨[기업가치제고계획]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

종합성

▸각종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성격

선택과

집중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수립

이사회

책임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 필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 권장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비교 가능성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립]-[이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먼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심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한 핵심지표의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안내했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행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소통]주주 및 시장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단순한 횟수 중심의 정량적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등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이행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주주총회 문화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작성·관리주체, 공시방법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을 포함하게 될 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서 핵심특징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사회의 개최일자나 논의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되므로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 등 기적인 공시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 권장되며, “20XX년 X분기에 공시 예정”과 같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별첨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안)

<별첨4> 세미나 발표자료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별첨5> 세미나 발표자료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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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보도자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pdf (7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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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별첨4] 세미나 발표자료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501[별첨5] 세미나 발표자료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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