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4년 5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가나다 순)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2024년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 (인가방식) 은행법(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인가절차)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생략가능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2024.2.7.)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②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③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④임원 요건 ⑤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됩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knowhow)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입니다.
대구은행은 작년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월)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하여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21개 과제 중 19개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
** 준법감시인에 대해 명령휴가 권한 부여, 내부고발제도 개선(포상금 증액 1억→10억),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간 교차점검제도 매월 실시 등
또한,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